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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사업

    교육사업

    관리감독자 교육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업무와 관련된 불안전한 환경과 그 소속직원의 불안전한 행동을 관리감독하여, 산업재해예방 감소를 목적으로 함.관련법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한다.과태료 :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1차 : 50만원 / 2차 : 250만원 / 3차 : 500만원

    위험성평가담당자 교육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관리·개선하고자 위험성평가실시 및 인정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주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제도, 위험성평가 추진 방법 등의 교육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관련법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외부출장교육

    교육장 방문이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최소인원 충족시 해당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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