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컨설팅
위험성 평가 절차
수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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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위험성평가의 실시방법 절차 지원
- 02
- 신청방법 및 심사방법 지원
- 03
-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주가 사업장 내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 평가 및 조치 등 효율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를 하기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와 더불어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시기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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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평가 |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수시평가 |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위반시 법적 제제 사항
위반행위 | 관련근거 | 과태료(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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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이상 | ||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
3000 | 400 | 500 |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
3000 | 400 | 500 |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
3000 | 400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