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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

    사업장의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 하거나 구조부분 변경 시 공정 및 장치설계, 방폭전기설비, 소방장비 설치 계획에 대한 적합성을 분석하는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제출대상

    대상업종 및 설비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 0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 제조업
    • 0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0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0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05. 식료품 제조업
    • 0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0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08. 기타 제품 제조업
    • 09. . 1차 금속 제조업
    • 10. 가구 제조업
    •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12. 반도체 제조업
    • 13. 전자부품 제조업

    대상설비 업종 불문

    • 0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용량 3톤 이상).
    • 02. 화학설비
    • 03. 건조설비
      (연료의 최대소비량 50kg/시간 이상 또는 최대소비전력 50kw이상)
    • 04. 가스집합 용접장치(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 05. 제조등 금지물질 또는 허가대상물질 관련 설비
    • 06. 분진작업 관련 설비
    심사 및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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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시기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작업 시작 전”이란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설치·이전·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 설치공사 시작 시점을 의미함.

    -「건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 “착공 전”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 전”

    “착공” 이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함.

    위반시 법적 제제 사항
    위반행위 관련근거 과태료(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사업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0.000 1.000 1,000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5호
    30 15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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