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
사업장의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 하거나 구조부분 변경 시 공정 및 장치설계, 방폭전기설비, 소방장비 설치 계획에 대한 적합성을 분석하는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제출대상
대상업종 및 설비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 0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 제조업
- 0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0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0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05. 식료품 제조업
- 0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0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08. 기타 제품 제조업
- 09. . 1차 금속 제조업
- 10. 가구 제조업
-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12. 반도체 제조업
- 13. 전자부품 제조업
대상설비 업종 불문
- 0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용량 3톤 이상).
- 02. 화학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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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건조설비
(연료의 최대소비량 50kg/시간 이상 또는 최대소비전력 50kw이상) - 04. 가스집합 용접장치(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 05. 제조등 금지물질 또는 허가대상물질 관련 설비
- 06. 분진작업 관련 설비
심사 및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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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작업 시작 전”이란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설치·이전·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 설치공사 시작 시점을 의미함.
-「건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 “착공 전”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 전”
“착공” 이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함.
위반시 법적 제제 사항
위반행위 | 관련근거 | 과태료(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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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이상 | ||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사업 |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
10.000 | 1.000 | 1,000 |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6항제5호 |
30 | 150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