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을 기반으로 한 자율안전컨설팅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방안과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컨설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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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장
- 02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사업장
- 03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장
컨설팅 대상
-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실태 파악, 구축방안 제시
- 안전관리시스템(PDCA) 시스템 구축현황 운영실태 점검,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방안 제시
- 안전한 작업환경 현장 점검을 통하여 잠재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방안 제시
Q.「중대재해처벌법」상"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A.
법령상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를 의미하는데, 이는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사업주로 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정의 보다 넓은 것임. 나아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때 수급인이 스스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비록 수급인은 노무를 제공하지 않지만 수급인의 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는 소속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에 해당함Q.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개념은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함 다만 법령은 법령을 직접 열거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유해·위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거나 그러한 취지의 법령은 모두 포함됨Q.「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과 관련된 의무는 개별 법령상의 위험점검 및 대응의무와 다른 것인가요?
A.
개별 안전․보건 법령에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취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다르지 않음.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그러한 점검과 대응을 위한 인력, 예산, 업무처리절차의 마련을 점검하고 조치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한 개별 법령의 사정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존재함. 이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점검을 위한 인력, 예산,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함Q.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 등을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하나요?
A.
반드시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님. 「산업안전보건법」 및 개별 안전·보건법령 혹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동법 시행 전 구성된 조직을 활용할 수 있으며, 조직구성에 있어서도 신규인력의 채용이 아닌 이미 채용된 자에게 업무를 부여하는 방식도 가능함. 다만 단순한 인력배치 및 업무부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는 아님. 사업주는 해당 인력의 배치와 업무부여가 적절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부족한 경우 인력을 충원하거나 업무부여를 수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인력 및 업무부여가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함Q.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사항의 점검은 반드시 직접 실시해야 하는 것인가요?
A.
위탁점검도 가능함. 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도 점검에 해당함. 다만 직접 점검하지 않는 경우 점검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