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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대행

    안전관리대행

    전문지식과 기술력은 물론, 다양한 노하우를 겸비한 안전 전문가들을 통해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업무 대행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법정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수행업무

    1. 월 2회 이상 사업장 점검(법규 위반, 불안전한 요소 개선대책 제시)
    2. 신규 계약, 중대재해발생, 동종 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3.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지도
    4. 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5. 안전기술자료 및 교육자료 등 각종 안전관련 자료 제공
    6.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상담
    7. 기타 각종 안전관련 업무 지원

    업무수행절차

    위반시 법적 제제 사항
    위반행위 관련근거 과태료(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을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500 500 500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300 400 500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2호
    500 5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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