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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감독자 교육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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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1회   작성일Date 24-11-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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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주)나라안전기술원입니다.


    우리 기술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보건교육기관(제2024-180096 호)으로 등록되어 관리감독자 교육 및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본 교육을 신청·이수하시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산업재해 예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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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신청 : 교육훈련위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팩스 접수(FAX : 053-566-1022)


    교육비 입금 연계 계좌 : iM뱅크(대구은행) 0535651022 ㈜나라안전기술원 

                            * 교육 실시 일 전 날까지 교육비 미입금시 자동 취소 

                            * 중식의 경우 현금 지급(8,000원) 또는 도시락 선택 가능 (교육장 주변 식당여건이 여의치 않음)


    교육 장소 ①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90길 41(서대구복합지식산업센터 5층), 518호

                - 자차 이용 시: 센터 내 주차장 이용(B2~4F, 무료)

                - 대중교통(버스) 이용 시: 서구문화회관 건너(204, 524, 750, 서구1, 서구1-1), 이현지구대앞(204, 240, 서구1) 등

                 ② 경산(진량), 영천: 별도 안내


    관련법령 ① 관리감독자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1    ※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1명당 과태료 부과 (1차 50만원 / 2차 250만원 / 3차 500만원)

              ②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4조           ※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 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해 해당 시기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한 시간만큼 인정


    첨부 : 교육공문, 교육안내문, 교육훈련위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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