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산업안전 대진단 시행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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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나라안전기술원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확대 적용 시행 (2024. 01. 27 부터)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은 중.처.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공지사항 참고 하시어,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독려 드립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관련 문의는 홈페이지 빠른 상담 또는 유선 연락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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